2020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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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(MRI)*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, 관련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.
*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인체의 대상부위를 단층 촬영하는 장치. 일반적으로 검사 시 장신구 등의 금속물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
□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(FDA)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*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.
*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,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,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
○ 美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, 12월 7일(현지시간)에 상기 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
□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하여 코 지지대 등에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?안내하였습니다.
* 보건용 마스크 코 지지대 등의 원재료는 제품포장의 표시사항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(nedrug.mfds.go.kr)에서 확인 가능
○ 아울러, 이와 관련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붙임. 보도자료 1부. 끝.
MRI 촬영 시 금속재료가 없는 마스크 사용 권고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서한 배포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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