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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

-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 개수 제한 해제, 소포장 생산 허용-

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*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3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해제하고 소포장 생산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, 시행 기간을 430일까지연장합니다.

   *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’으로 지정(’22.2.3.)

 

< 유통개선조치 주요 변경 사항 >

현 행 (시행기간: ~3.31.)

변 경 (시행기간: ~4.30.)

(약국·편의점) 11회 판매 개수 5개 이하

(약국·편의점) 판매 개수 제한 없음

(제조업자) 대용량 포장 단위(20개 이상)만 제조해 출하

(제조업자) 대용량 포장 단위(20개 이상), 소포장 단위(5개 이하)로 제조해 출하

 

 ㅇ 이번 조치그동안유통개선조치자가검사키트 유통·공급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 

□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주요 변경 내용은 ①1명당 1판매 개수 제한 해제, ②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·판매 허용 등입니다.

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327일부터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(현행 1명당 15)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를 국민이 원하는 만큼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소포장 제품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낱개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해소합니다.

- 소포장 제품41일부터 약국·편의점순차적으로 공급되며, 판매가격기존지정6,000(개당)적용됩니다.

 

□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▲판매가격(6,000) 지정판매처 제한(약국·편의점만 판매, 온라인 판매금지)현행 조치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·해제검토하고,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습니다.

 ㅇ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, 국민자가검사키트사용·구매하는 데 불편함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ㅇ 이번에 변경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식약처 대표 누리집(mfds.go.kr)에 게시된 공고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대표 누리집(mfds.go.kr) → 알림 → 공지/공고 → 공고 → 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공고’

 

붙임. 보도자료 1부.  끝.

식약처,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-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 개수 제한 해제 , 소포장 생산 허용 - &nbsp;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