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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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*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3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,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.
*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’으로 지정(’22.2.3.)
< 유통개선조치 주요 변경 사항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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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(시행기간: ~3.31.) |
변 경 (시행기간: ~4.30.) |
(약국·편의점) 1인 1회 판매 개수 5개 이하 |
(약국·편의점) 판매 개수 제한 없음 |
(제조업자) 대용량 포장 단위(20개 이상)만 제조해 출하 |
(제조업자) 대용량 포장 단위(20개 이상), 소포장 단위(5개 이하)로 제조해 출하 |
ㅇ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·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□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주요 변경 내용은 ①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 해제, ②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·판매 허용 등입니다.
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3월 27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(현행 1명당 1회 5개)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를 국민이 원하는 만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②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.
-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·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,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,000원(개당)이 적용됩니다.
□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▲판매가격(6,000원) 지정 ▲판매처 제한(약국·편의점만 판매, 온라인 판매금지)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·해제를 검토하고,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습니다.
ㅇ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,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·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ㅇ 이번에 변경된 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(mfds.go.kr)에 게시된 공고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대표 누리집(mfds.go.kr) → 알림 → 공지/공고 → 공고 → 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공고’
붙임. 보도자료 1부. 끝.
식약처,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-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 개수 제한 해제 , 소포장 생산 허용 -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