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명 | 광고자율심의 제도 |
---|---|
설명 | ○ (정의) 의료기기 거짓.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제도 운영 * ‘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’ 위헌판결(‘20.8.28) 이후, 의료기기법령 개정을 통한 자율심의제도 도입 및 시행(’21.6.24.) * 자율심의기구 지정(2개소):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,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- (온라인) 신설된 사이버조사단을 통한 주요 포털, 인터넷쇼핑몰, 제조·수입업체 홈페이지 등 거짓·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 * 광고 수정·삭제, 사이트 차단, 행정처분 등 적극적 사후조치 병행 - (오프라인) 노인이나 주부 등의 거짓·과대광고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의 지도·점검 |
[28159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
[08389]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, 마리오타워 102, 208, 303-1, 305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운영)
Copyright ©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