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명 | 의료기기위원회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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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 | ○ (정의)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,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·재평가에 관한 사항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, 의료기기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,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위탁 범위 등을 조사·심의하는 위원회 - 위원장 2인(차장+민간)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구성 √ 위원장(2명) :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(당연직), 민간위원장(처장 지명) √ 부위원장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(당연직),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(당연직) √ 위 원: 193명(10개 분과*, 24개 소분과, 2년 임기), 전문가 : 450명 * ①정책·기획 조정, ②허가심사, ③규격 및 품목분류, ④안전, ⑤제조·유통 품질관리, ⑥신개발·디지털헬스의료기기, ⑦내과계·한의학, ⑧외과계, ⑨산부인과·소아청소년과·비뇨기과, ⑩치과·영상의학과·방사선종양학과 |
[28159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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